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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대상 및 신청방법(8월 접수)

by 쏠쏠이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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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안내 포스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안내 포스터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대상 및 신청방법

 

월급여 290만원 이하 청년에 연 120만원 지급

 

경기도가 '청년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명을 8월 1일부터 16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올해 대상자는 총 3만 명으로 7월 1차 모집에 1만 명, 이번 2차에 1만 명, 하반기 3차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습니다.

 

2022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화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화면

 

청년복지포인트 핵심 요약

 

1. 신청기간

2022. 8. 1.(월) 09:00 ~ 8. 16.(화) 18:00

 

 

2. 모집인원

10,000명 (2차)

 

 

3.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2022년부터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최종 대상자 발표

2022. 8. 31.(수)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5. 지원대상

- 만 18세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 비영리법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022.05 ~ 07)의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3개월 평균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만 가능.

 

 

6. 지원내용

- 청년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 연 120만 포인트 지급.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로 문의하세요.

 

2022-2481_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 공고문.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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