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줍줍2 아파트 ‘무순위 청약’ 조건 개편-무주택자만 공급 아파트 ‘무순위 청약’ 조건 개편 앞으로 '로또 청약'이나 '줍줍' 등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임의공급)에 기주택보유자는 신청할 수 없게 됐다. 또 분양 경쟁이 큰 지역은 거주자만 신청하도록 요건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 시행된다. ▶ 무순위청약 대상 ‘무주택자’로 제한 그간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어왔다. 실제 최근 세종시 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는 57만명의 신청자가 몰리기도 했다. 이번 개선에 따라 앞으로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장 ‘재량’ 또한 지자체가 .. 2025. 3. 16. 아파트 청약 관련 부동산 신조어 줄임말 아파트 청약 관련 부동산 신조어 줄임말 • 줍줍(무순위 청약)'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에서 누군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당첨자 중에 자격 미달자가 발생할 경우 다시 청약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일반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무순위 청약에서 당첨자가 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청약이 금지되는 재당첨 제한도 없다. 무순위 청약은 분양가를 사업주체가 임의로 높일 수 없다는 게 특징이다.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탓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일반 청약과 달리 모든 아파트 분양에서 무순위 청약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니므로, 관심 단지의 무순위 청약 공고와 분양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2024.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