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VS 기초연금
뭐가 다른 걸까?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1]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지급!
최소 가입기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이 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이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출생연도에 따른 수급연령>
• 1953~1956년생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 만 65세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가 다르다면
노령연금 수급액은 달라진다.
[2]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매월 드리는 연금이다.
노령연금과 다르게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하위 70%)인 분이라면
누구나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 1,800,000원
□ 부부가구 : 2,880,000원
하지만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급된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을,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을
지급한다.
잠깐?!
여기서 헷갈릴 만한 용어 정리~
과거엔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려서
지금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현재는 ‘기초연금’으로만 불리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X, 기초연금 O
[출처]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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