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Fast Track 무슨 뜻일까?
패스트트랙(fast track)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해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빠른 결정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식이나 제도를 이르는 말이다.
사전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름길’을 의미하는 패스트트랙은 정치·경제·국제통상·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치 분야
정치에서는 법안이나 정책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한 용어로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른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패스트트랙이라 부른다. 긴급하고 중요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로, 일정 기간 내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만들었다.
패스트트랙 안건을 지정하려면 전체 혹은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정동의에 대한 표결을 바로 진행하여,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은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로는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안건은 최대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조정제도 등을 통해 심사 기간을 90일까지 줄이고 국회의장 재량에 따라 부의 기간을 생략하면 18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례]
- 사회적 참사 특별법
- 유치원 3법
- 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 4개 법안
▷ 경제 분야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패스트트랙이라 한다.
은행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나, 지자체 등에서 지역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화 신속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건축에서 설계와 시공을 병행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도 '패스트트랙 공법'이라 한다. 즉, 설계완료 후 시공을 하는 일반적인 공사와 달리 1단계 설계 이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2단계 설계를 진행하는 등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방식이다.
▷ 여행 분야
공항에서 이용하는 패스트 트랙은 교통약자와 출입국 우대자를 위한 출국 우대 서비스이다.
인천국제공항 ‘교통약자 출국 우대서비스’를 이용해 출국장으로 좀 더 빠르고 편하게 가려면 ‘교통약자우대출구’(프리오리티 레인, priority lane)로 가야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보행상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만 7세 미만 유소아, 임산부, 휠체어나 침대 등을 이용하는 병약 승객, 출입국 우대카드를 소지한 사회적 기여자 등이다.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에서는 ‘교통약자 우선수속 서비스’라고 하며 고령자를 80세로 정하는 등 인천공항과 다소 차이가 있다.
▷ 국제 분야
미국에서는 대외적인 통상교섭을 대통령에게 일임하는 '신속협상권한' 제도를 패스트트랙이라 한다.
본래 무역협상에 대한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지만, 패스트트랙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협상권을 위임받아 관련 입법 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의회는 협상 과정에 개입할 수 없으며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한 가부만 결정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운영 중인 '혁신신약 신속허가' 제도도 패스트트랙이라 칭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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